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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개요
❍ 대상 : 숙박요금 연동제 참여 업소 66개소
❍ 추진기간 : 2010. 7월 ~ 8월(해수욕장 개장 ~ 폐장 시까지)
❍ 내용 : 여관급 이상 업소 관광성수기 연동요금제 참여
- 기존 운영중인 정액요금제 ⇒ 연동요금제로 명칭 변경
❍ 현 요금동향 : 지역에 따라 30,000원 ~ 50,000원선
❍ 연동요금 범위 : 평소 요금의 2배 이내로 책정(60,000원~100,000원선)
❍ 가격표 게시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에 의거 현관 접객대에 게시하도록 규정
❍ 부당요금 징수행위 및 불법영업 신고센터 설치․운영
- 주민생활지원과, 망상해수욕장바다민원실, 무릉계관리사무소
- 운영 : 2010. 7. 10 ~ 8. 23(45일간)
- 근무반 편성 : 기 편성된 물가안정대책반 및 부정․불량식품단속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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