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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음식 원산지 표시 확대

치킨 외 피자, 족발, 돈가스, 보쌈, 김밥, 도시락 포함
등록날짜 [ 2010년07월08일 08시53분 ]


다음달 5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배달용 치킨’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성남시는 배달용 치킨을 포함한 7가지 품목을 원산지 표시제 자율품목 대상에 포함시켜 이달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원산지 자율표시 대상 품목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배달음식인 치킨을 비롯, 피자, 족발, 돈가스, 보쌈, 김밥, 도시락 등 7개 품목.  

이들 음식을 취급하고 있는 성남시 지역 내 배달음식점은 식재료로 사용하는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쌀,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를 외부 포장지, 박스, 전단지, 회사 홈페이지 등에 표시해야한다.

 

이를 위해 시는 굽네치킨, 김가네김밥, 미스터 피자, 장충동 왕족발, 등 35개 가맹점업 본사에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제 협조를 요청하고 성남시 지역 내 총 347개 각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토록 유도하고 있다.

 

배달용 치킨의 경우, 다음달 5일부터는 원산지표시제가 의무화돼 어길 경우 시정명령 행정처분과 함께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시 관계자는 “배달용 음식 원산지 표시의 품목을 확대 적용해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유도함으로써 시민들이 느끼는 배달음식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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