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8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보은군, 고용창출기업 재산세 50% 감면

등록날짜 [ 2010년07월08일 09시02분 ]

보은군은 지역 중소기업 가운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이를 위해 군은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재지원으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성화를 위한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신규투자 촉진 및 창출지원을 위해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 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줄여주는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추가했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강대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 택시기사들에 현실 (2010-07-08 12:07:17)
법률상담 구청에서 공짜로 받는다 (2010-07-08 08:59:35)
영광군, 추석 맞이 병문안 문화...
광주특별시 서구, “즐기고 체...
전남광주특별시, 곡성 섬진강기...
광주국제판화교류전 10월1일 개...
전남광주특별시, 추석 연휴 기...
순천시, '시민 참여부터 다양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제580...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