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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개소 음식점에 대해 일제점검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및 원산지 의심 농산물 판별검사 의뢰
등록날짜 [ 2010년08월02일 10시24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음식점에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발붙지 못하도록 동대문구가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에 나섰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음식점 2,199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점검과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음식점을 방문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
▲원산지 확인을 위한 구매 관련서류 보관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의심 품목에 대한 유통경로 추적조사
▲수족관 설치 업소의 활어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일제점검과 함께 5일부터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음식 등이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으로 추가되고, 면적에 상관없이 쌀과 배추김치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해야 함을 홍보하고 계도활동을 펼친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적발되는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100 ~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 점검시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쇠고기는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판별검사를 의뢰하고, 의심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판별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표시 점검을 통해 영업자의 원산지표시제 준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식재료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로 시민들의 안심 먹을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산지표시 일제점검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추진단 원산지관리팀(☏2127-428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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