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그동안 3∼5일 소요되는 개명신고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 20일부터는 개명신고를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개명허가 기준이 완화되어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바꾸려는 개명신고 건수가 2007년 791건, 2008년 987건, 2009년 1,005건, 2010년 현재 61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구는 복잡한 후속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개명신고 1일 처리제」를 운영한다. 개명신고 업무 전담직원을 지정해 신고 즉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주민등록지에 개명사항을 즉시 전산 처리 및 전화로 알려줘 주민등록사항을 즉시 처리하게 된다. 이젠 개명신고 후 변경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초본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민원인들이 개명신고 후 놓치기 쉬운 후속민원 처리 안내문을 배부하고,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및 주민등록이 정정되면 주민등록증·여권·면허증 재발급 등 민원인이 후속민원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문자발송 서비스를 시행한다..
개명신고 관련사항은 동대문구 민원여권과(☎2127-4463)로, 개명허가는 서울가정법원(☎530-1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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