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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나주시 합동 “나주농공단지 건설업체 죽이기”

광산구 리베이트 관행에, 나주시 부실 청문, 민간업체만 희생
등록날짜 [ 2010년09월03일 12시55분 ]

나주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광산구 어린이집 휀스 설치 납품과 관련 나주시로부터 명의임대 등의 혐의로 건설업 면허 취소를 받아 이를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나주시 D업체 강모씨는“광산구와 물품납품을 위해 수의계약을 했는데 광산구와 나주시가 이를 이용해 농공단지 입주 업체를 죽이고 있다‘고 항변했다. 나주시로부터 건설면허 취소를 받은 업체의 공장문이 굳게 닫혀있다.

 

강씨에 따르면 2009년 6월 23일 광주광산구청이 발주한 어린이집 휀스4공구 공사를 위해 광산구의 수의계약 요청에 따라 계약금 약 1억 천만원에 계약후 수주를 받았다.  

그 후 다시 광산구청 경리담당관의 지시에 따라(휴대전화) 일면식도 없는 광산구 소재 S업체와 계약금 약 1억50만원에 물품제작설치계약을 하게 됐다는 것.  

나주농공단지에 입주한 D업체는 금속철구조물 관련 건설 면허와 함께 휀스 및 수문관련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올 6월까지 약 20억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등 20년 동안 건설업과 관련 자재 생산을 해온 업체다.  

이 업체는 각종 특허 및 실용신안을 획득과 함께 전국각지 수로 관련 건설현장을 돌며 공사를 해 왔으며 특히 인천 충청지방 타 도시의 공사를 많이 해왔다.  

이와 함께 올해도 4개의 특허출헌을 비롯해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4대강 사업과 함께 공사에 바빠야 할 업체가 문을 닫고 있어 나주시청이 농공단지를 살려도 부족할 판에 죽이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D업체와 공사 재계약을 한 S건설은 광산구 소재 전문건설업체로 어린이집 휀스관련 면허가 구비되어 있는 업체다.  

D업체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로 자제납품 및 설치시 수의계약이 2억까지 가능하나 S업체는 일반 공업단지 입주업체로 수의 계약이 불가능 하다.  

강씨에 따르면 광산구가 농공단지관련 특별법을 이용해 D와 1차 계약을 한 후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하고 이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당초 물품 납품으로 알고 계약 했다. 만약 광산구의 지시가 없었다면 제품 생산과 설치를 통해 많은 돈을 벌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하겠는가?”라며 반문했다.

D업체에서 실질적인 경영을 해왔던 강씨는“2009년 6월 광산구 회계팀 모씨가 전화를 통해 공장소유 유무와 휀스 직접생산 여부를 물어 왔으며 공장과 생산을 확인한 광산구에서 수의 계약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번 수문공사를 잘해줘서 추가로 공사를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계약을 하자고 했는데 실질적인 계약당시에는 광산구 모공단의 있는 S업체 직원이 와서 계약을 하게 됐다”며, “계약 당시에도 S업체 직원이 와서 계약을 했으며 지금은 그 직원은 이미 S업체의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울러 “S업체에 물품납품 관련계약을 했음에도 나주시가 청문회 후 하루만에 서류 확인만을 통해 면허취소결정을 한 것은 탁상행정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또 “청문회 당시에도 대표로 있는 아내가 S건설이 전문건설업체임에도 단순 제조업체라는 잘못된 언급을 했음에도 실질적인 조사없이 이를 그대로 반영해 같은 건설업체끼리 명의를 임대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명의임대라는 죄목으로 건설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며 부당성을 주장했다. 공자내에는 수문관리 특허품 시연회를 했던 현수막이 걸려있다.

 

또한 “면허취소는 기업으로써는 사형과 같은데 일선공무원의 단 한번 판단으로 다른 소명절차없이 관공서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존한 판단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아울러“광산구청이 원인제공과 부당행위를 조장했으며 약자인 업체는 20년간 쌓은 공사실적과 올 하반기에만 50억 가까운 손해를 입고 있는데 나주시가 이제 와서 대책 없이 미안하다고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나주시 담당공무원은 “업체의 사정은 딱하나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이미 행정처분이 내려져 번복할 수 없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원칙을 강조하고, “청문과정에서 회사 여사장의 증언이 잘못된 것 같으나 증언을 토대로 내린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광산구청관계자는 “광산구에서 업체 간 하청을 명의대여로 잘못판단한 것 같다. 업체들 끼리 계약하고 책임을 광산구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중이다”고 말하고 당시 구체적인 계약관련 언급은 회피했다.  

한편 광산구 어린이집 휀스 관련 공사는 13개 업체가 광산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실질적인 공사는 원 계약회사가 아닌 다른 5개 업체가 나누어 공사를 진행했다. 

이중 S업체는 원 계약자가 아님에도 3개의 공사를 진행해 광산구청이 6.2지방선거에 앞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고 고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D 업체의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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