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소방공무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장․군수, 경찰서장에게만 있던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이 도지사에게까지 확대되는 법안이 공포되어 곧 시행될 예정이다. 아직 세부사항에 대한 시행령 ․ 시행규칙이 개정 진행중으로 올해 안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 법안 시행에 따라 전라북도 소속으로 되어있는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재화)는 소방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지정 도민들에게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적발전 사전 경고제 및 중점 단속지역을 지정고시 함으로서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소방출동로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내 재래시장 및 주거 밀집지역등 화재취약대상 주변도로 102개소 40.94㎞가 소방차량 통행 곤란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고질적인 상습 주차 등으로 인하여 긴급차량 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법안 시행으로 소방공무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하여 긴급시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소방출동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소방도로상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