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7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제 소방공무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올해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단속시행 예
등록날짜 [ 2010년11월17일 06시41분 ]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장․군수, 경찰서장에게만 있던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이 도지사에게까지 확대되는 법안이 공포되어 곧 시행될 예정이다. 아직 세부사항에 대한 시행령 ․ 시행규칙이 개정 진행중으로 올해 안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 법안 시행에 따라 전라북도 소속으로 되어있는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재화)는 소방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지정 도민들에게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적발전 사전 경고제 및 중점 단속지역을 지정고시 함으로서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소방출동로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내 재래시장 및 주거 밀집지역등 화재취약대상 주변도로 102개소 40.94㎞가 소방차량 통행 곤란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고질적인 상습 주차 등으로 인하여 긴급차량 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법안 시행으로 소방공무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하여 긴급시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소방출동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소방도로상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이정숙(전북 김제)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북구, 수능 후 청소년 보호활동 추진 (2010-11-17 15:56:07)
재가 장애인 주야간 ”안심 돌봄사업” 호응 커 (2010-11-17 06:39:38)
나주시, ‘나주 영산강의 누정...
[기획] 어르신의 오늘이 행복한...
이낙연, 지반붕괴’ 신안비치아...
완도군, 일본 ‘오오타유지’ ...
전남, 2016년 국비 확보 총력 ...
강진군, 비자나무 당산제
관악구, 청년층과 1인 가구 대...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