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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날 대비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전북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시군, 명예감시원 합동
등록날짜 [ 2011년01월20일 03시59분 ]

설 성수기를 맞이하여 수산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가 빈번히 발생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가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도에서는 1.20~1.31까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시․군, 수협, 해경 등 유관기관 및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  

이번 합동단속에 따른 중점 단속대상은 설날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중,소형마트, 및 재래시장 등 수산물판매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 (횟집 포함), 지역적 특수가 예상되는 특정품목 생산 및 가공업소 등이 대상이다.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하는 행위,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한편 우리도는 2010년도에 도내 수산시장, 전문판매점, 재래시장, 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원산지표시여부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 12건, 45,759천원, 미표시 위반 62건, 7,29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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