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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12시 땡!! 점심시간을 진단해 본다.

등록날짜 [ 2011년02월09일 00시03분 ]
행복우산이라고 한다. 민원인을위한 작은배려를 깊이 생각해 본다.
경기지역,
아마 경기도 부천시로 기억한다.
연휴에도 쉬지 않는 관공서!!
인터넷 뉴스에서『365 부천 민원센터』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주5일 근무의 정착에 발 맞춰 지자체에는 당연히 이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이젠 지자체 어디를 가나 하나의 사업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업체란 개념이 무엇인가?!
시, 군, 구민을 위해 이익을 내야 하는 곳을 말한다.
비슷한 단어로 굳이 한번 더 언급을 하자면 흡사 도급제, 독립체산제가 바로 그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현상이 이러함에도 아직도 많은 시, 군, 구청에 가보면 보란 듯이 12시 땡하면 민원인을 내 팽개친체 공무원  모두가 식사에 쫒겨가듯 12시에 허겁지겁 찾은 민원인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우려는듯 바삐 식당으로 향하는 모습을 아주 쉽게 접한다.

꼭, 그 모습은 응당 이 점심시간이 되면 다 그러한 것이라고 민원인들을 길들이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을 상처부위에 매스를 갖다대듯 날카롭게 지적해 보기로 하자.

모든 국민이 필요한 법,
다수의 국민이 필요충분조건으로 원하는 논리가 법의 논리이다.
여기서 법의 잣대를 가지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국민에게 맞춰야하는 것은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다. 그 으뜸이 가장 먼저 다수의 국민이 편해야 한다는 논리가 법의 적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게 12시만 되면 눈 앞의 민원인은 내팽겨치고 순간의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은 곧 바로 식당으로 향한다는 문제점이 민원인들로 하여금 엄청나 시간적인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국민의 한사람인 민원인 입장에서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여러가지로 바쁜 일상생활에서 활동을 정규 시간에 구애 받지않고 즐길 권리가 있다.
그래서 자기자신에 맞는 신체리듬으로 9시건 12시건 필요한 시간에 민원인은 아주 편안하게 해당 관공서를 찾아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필요한 서류를 떼서 또 다른 관공서를 접하여도 구애받지 않고 또 다른 업무를 순조롭게 처리하고 이리하여 매일 매일 일상을 접하는 민초의 입장에서 가히 즐거운 하루 하루가 되는 여유를 나름대로 누릴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논리인 것이다.
왜냐면 거듭 말하건데 공무원 규정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조항이 가장 눈에 띄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12시 땡 하면 민원인을 상대할 공무원은 한 명도 남겨두지도 않은채 식당으로 사라진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들의 민원실은 12시부터 13시까지는 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민원실의 공동화현상을 가져오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폐해를 짚어 보기로 하자.
모든 관공서가 이러하다면 민원인 입장에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 시간은 하루 일과중에 불과 1~2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쯤해서 그러면 왜 관공서를 이용하는 시간이 1~2시간인지 정리해 분석해 보자.
현대인이라면 시간의 여유를 갖고 집에서 아침에 눈을 떠 아침을 먹고 관공서를 들리는 시간을 11시쯤이라고 단정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고 다른 관공서를 가게 된다면 12~13시의 점심시간으로 인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적인 속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꼭 그 시간에 맞춰 민원인까지 정해진 시간에 점심을 먹게 하니 이 얼마나 좋은 관공서의 시간의 법칙이냐고 행여 반문을 하는 높은 분이 있다면 필자는 할말을 잃고 말 것이다.

암튼 그러다가 해당 관공서에서 꼭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였을 경우를 빼고는 원하는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하는 경우는 심부름센터나 전문인에게 의뢰하지 않고는 참으로 어렵다.  어쩌면 필요없는 이 추가 비용이 아까워 민원인들은 본인들이 직접 움직이는 것이리라.

어디 이뿐인가?!
꼭 , 오늘 모든 업무를 끝내야 하는 경우에는 시간에 쫒겨 민원인의 피를 말린다.

이러하듯 민원인들의 시간이 이렇게 절박하다면 오늘 끝내야 하는 일을 늘상 다음날로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고 주 5일근무에서 금요일날 처리를 못하게되면 영낙없이 월요일로 넘어가고 이시대의 바쁜 현대인들은 꼭 월요일이라고 해 타 약속이 없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때에 근 4~5일이 소요되며 이런 연유로 그 낭비된 시간은 엄청난 국민적 손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러하듯 일이 이지경에 다달르면 여기에 발생되는 시간적인 손해를 과연 누가 충당을 해주겠는가?!

시간적인 손해의 상항이 이러하다면 당연히 관공서에서는 촌음을 아끼듯 점심시간에 민원인을 위한 배려를 해줌으로써 주5일이 가져다 주는 시간의 미학과 근로시간에 대한 보람을 창출하여 기대되는 국민의 편안할 권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되리라.
이는 얼마나 아름다운 공복자로서의 도리인가 말이다.

국민을 위한 모든 관공서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하며 필자는 가히 여기서 말로 표현 못하는 모든 상황을 독자들로 하여금 상상의 세계로 맡기면서 거두절미하며 이만 종지부를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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