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군수 이홍기)은 해빙기를 맞이하여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형질변경 지도ㆍ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농업인들이 영농편의나 지력 증진을 위하여 불법형질변경이 성행하고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불법형질변경 지도ㆍ단속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특별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군에 따르면 불법 형질변경이나 무허가 건축물 건축 시 설계가 생략됨으로 인해건축물이나 형질 변경된 토지가 배수나 지반 약화로 토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인근토지에 대한 피해 발생 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 예방을 위하여 해빙기 특별 불법 형질 변경 지도ㆍ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력하게 단속키로 하였다.
무허가 건축물 건축으로 적발되면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철거 또는 추인 등의 조치가 될 때까지 건축법에 의거 매년 2회 강제 이행금이 부과되고 불법형질변경으로 적발되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지로 인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그마한 건축이라도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고자 할 경우 또는 논ㆍ밭이나 산 등을 절ㆍ성토 등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인 도시건축과(전화 940-3581~4)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시행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