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7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담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등록날짜 [ 2011년03월16일 09시37분 ]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피난안내영상 상영 의무화

담양소방서(서장, 신봉수)는 오는 3월24일부터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의무화룰 시행한다.

소방관계자들은 100% 완비를 목표 달성을 위한 서한문 전달 등 다각적인 행정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이하 ‘피난 안내물’)이란 화재발생시 ‘주 출입구 및 비상구’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피난 동선과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이 포함돼 있다.

피난안내도 설치장소는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 피난안내영상물(영화 및 비디오상영관,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유흥주점 등)은 처음 작동할 때 상영해야 한다.

이번 피난 안내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3월 25일부터 신규 대상에 한하여 시행되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3월24일까지 설치하도록 하였다. 피난안내물의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오광오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선, 『정선아리랑의 전승과 계보』 발간 (2011-03-16 09:55:49)
강진군, 18년째 미용 무료 봉사로 이웃사랑 실천 (2011-03-15 17:53:03)
나주시, ‘나주 영산강의 누정...
[기획] 어르신의 오늘이 행복한...
이낙연, 지반붕괴’ 신안비치아...
완도군, 일본 ‘오오타유지’ ...
전남, 2016년 국비 확보 총력 ...
강진군, 비자나무 당산제
관악구, 청년층과 1인 가구 대...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