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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소영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전남 지역아동센터 조례」로 아동 건전육성 발판 마련
등록날짜 [ 2011년03월24일 22시04분 ]

제25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사회위원회 김소영 의원이 제정 발의한「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여 열악한 운영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양질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조례를 발의한 전라남도의회 김소영 의원은 “맞벌이와 빈곤층 증가, 정부의 청소년 공부방 폐지 등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방과후 아동의 교육과 보호라는 고유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미래의 희망인 아동들이 올바른 정서함양과 인격 형성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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