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군수 이명흠)은 지난 3월 11일 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로 인한 원전 방사능 물질 발생으로 일본 수산물 안정성 우려에 따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중점 단속대상은 활돔, 활농어, 생태, 고등어 등 일본산 활선어 판매업소, 중소형 마트, 직매장, 재래시장 등 관광지 주변 횟집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지난 1일부터 무기한 단속을 실시 할 계획.
장흥군에 따르면 원산지 미표시는 위반자에게는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아울러 허위표시 또는 위장판매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일본 방사능 물질로 인한 수산물 안정성 우려가 해소 될 때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무기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촉진은 물론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군민들에게 사전 홍보 할 계획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