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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문제있다

아무리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세금이 될지언정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가상계좌의 장난까지...
등록날짜 [ 2011년04월10일 11시48분 ]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주정차로 인해 발생되는  과태료로 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매사에 주정차위반을 하지 않으면 되지않느냐'라고 반문을 한다면 '귀하는 운전기사를 두고 계십니까?'라고 망설이지도 않고 되 묻고 싶다.

'아무리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몇 몇 사람들의 상황을 들어 자세히 말해 보기로 하면서 개선책은 없는 것일까하고 독자들과 함께 곱씹어 보기로 한다.

김아무개 : 지난 번에 차가 견인이 되서 기본금 4만원이랑 30분당 700원씩 붙는다고 해서 1400원 더 물었습니다. (차 세운지 1시간도 안됐는데..  ㅠㅠ)
 차에 전화번호도 적혀있는데 전혀 연락 없이 그냥 견인된 사실에 기분이 매우 안 좋았지만 어금니 깨물고 벌금을 물고 차를 찾아왔지요. 그런데 한달 좀 넘게 지난 며칠 전에 같은 일로 주차위반 과태료라고 4만원을 또 내라는 고지서가 왔네요

이아무개 : 골목길 주차후에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주차금지 위반이라며 스티커 발부가 되있네요.[과태료 부과 대상 자동차] 성질은 나고.. 어쩔수는 없는 것같고..

박아무개 : 세상에 97년도에 주차위반 했다고 과태료가 부과되었어요.옛날에 소유했던 차량을 지금껏 그대로 소유하고있는데 결혼과 동시에 이사를 몇번해서 차량번호가 세번 바뀌었거든요.과태료 부과증에 대체압류는 두번째 번호에 압류되어있다고 적혀있고요.그래서 제가 해당 구청 공무원에 전화를 했더니만 그동안 세번 부과가 나갔다고 하던데 전 받은적이 없었거든요.아마 이사하기전 주소로 계속 부과를 했나봐요.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정아무개 : 철물점을 운영중인 사람인데요...가게운영하다 보면 배달할 경우도 있고 차량이 필수 적이기 때문에 가게 앞에 주차를 해놓는데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있거든요... 그렇다고 멀리까지 주차를 시켜놓을 수있는 입장도 안되고해서 가게 앞에 세워 놓기는 하는데 잠깐 한눈 파는사이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게 되었는데 이런 일이 한두번도 아니고... 정말 답답합니다 뭔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계속 과태료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좀 힘들더라도 멀리에다가 주차를 해놓아야 하는지...

최아무개 : 과태료 고지서가 왔으면 당연히 바로 과태료를 납부했을텐데..왜 6개월이나 지난 지금 갑자기 독촉장이라면서 날아와서는..자기들 맘대로 몇천원 더 올려서 돈을 내라고 하는건지.. 더더군다나 가장 어이가 없는건 뭐냐면..2월 12일 어제 편지가 등기로 왔는데..고지서에 과태료 마지막 납부날짜는 1월 31일까지랍니다;;뭐 세상에 이런 말도 안되는게 어디있나요...이제 1월 31일 지나고 고지서 등기로 받았으니 돈도 9만원 넘게 내야하나요???대구 남구 대명동 근처에서 끊긴 거고.. 대구 남구청에서 등기로 편지왔다고 하네요.이건 뭐 남구청 어디에 전화해서 따져야되는건가요;;?과태료면 위반한거고 당연히 내야하는 돈이지만.. 지금 상당히 황당하네요;;뭐 몇천원 더 붙은거라도 안낼수 없나요?? 너무 황당해요 진짜 ㅠㅠ

송아무개 : 작년11월초, 광주 금남로 5가 모백화점쪽에 잠시 주차를 했다가 사무실을 나와 보니 주차위반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과태료 부과 대상 자동차]라구요?? 비영리법인차량이고 해 그냥 무시를 하고 차량의 노후화로 인해 폐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폐차차량의 과태료가 다른 차량으로 부과되어 승계되어 있더라구요.그 것도 과태료가 누진이 되어 말입니다. 화가 나 구청에 전화하였더니 당연히 승계되는 거라 말하더군요. 그러던 중 다시 발부된 청구서를 보니 3월초 다시 몇천원이 더 부과되어 납부하라고 해 어쩔수없다는 생각에 은행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에서는 납부기일이 넘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다시 구청교통과로 전화를 했습니다. 교통과에 전화해 보면 알겠지만 담당자를 연결하는데도 한참이 걸립니다. 담당자가 가상계좌를 불러 주면서 이 달 15일까지 납부하면된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다시 은행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가상계좌가 틀리다며 입금이 안 된다하더군요. 청구서를 앞 뒤로 살펴봐도 교통과 담당 전화번호조차 표기되지않아 114에 문의하는 수고로움에서 다시 구청으로 전화하였더니 가상계좌는 1일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분통을 터 뜨리며 이럴 수 있느냐며 항의해 봤지만 먼산에 메아리 밖에... 홀로 분을 삭이며 은행에 납부를 하고 나오면서도 속으로 찜찜했습니다. 이런게 어디에 항의를 하고 시정해야하는겁니까?

이렇듯 정말 많은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 각 시, 군, 구청의 교통과일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몇가지를 감히 지적하고자 한다.

첫번째, 여러 상항을 보더래도 먼저 고지를 하고 단속을 하면 어떨까?! 민원은 억울함에서 존재한다. 매를 맞더라도 당위성을 설명해 주고 때리면 이해가 되고 반성이 된다. 하물며 물질이 만능인 자본주의에서 뼈빠지게 노력해 번 돈에 의한 금전적인 손실이 따르는데에는 민원이 아니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두번째, '악법도 법'이라 해도 생계를 위한 단속과 주, 정차에 대한 규정을 조금 완화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법은 인간이 만들었다.
법은 대부분의 인간이 편리하게 일반적으로 적용키위해 만들어 진거라면 잘못된 법규정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행정관료가 법 보다는 규범의 원칙에서 적용시킬 수 도 있을 것이다.

세번째, 청구서를 살펴본 결과 해당 교통과 담당자 성명과 전화번호가 표기 되지않았다.
금전출혈을 당하는 입장에서라면 당연히 짜증이 날 수 있겠구나라고 동정이 갔다.
조그마한 정성이 곧 국민이 직접뽑는 지자체단체장에 대한 신뢰의 형성일 것!!

이외에도 많은 생각이 교차되는 사건이지만 아직도 한참 더 변해야하는 관료주의가 지자체 주변에 팽배하고 있다는 생각에 무등산을 사랑하고 팔공산을 좋아하는 필자는 이 글을 적으면서도 심사가 종일 편치 못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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