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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4.18~6.24까지 산나물․산약초․약용수 단속
등록날짜 [ 2011년04월17일 22시59분 ]

  전라북도 산림당국은 웰빙붐을 타고 자연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대두되면서 최근 산나물, 산약초, 약용식물 등을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이달 18일부터 6월24일까지 2개월간 도내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희귀, 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산림보호구역에 대해 도와 시ㆍ군 합동으로 46명, 15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이번 단속기간 동안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무차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지역은 남원, 무주, 장수군 3개 시군 12개 읍면에 걸쳐 있는 백두대간보호구역 17,887ha와 14개 시군 26,062ha의 산림보호구역 등 43,949ha내에 있는 산나물ㆍ산약초 집단 생육지 주변 입산자에게 불법 임산물채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과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산주의 동의없이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버섯, 나무열매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범법행위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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