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30대 부부 보험금 불법 편취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운우)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피의자 손모씨(35세)는 남편 서모씨(35세)가 배를 타고 낚시를 나갔다가 실종됐다며 통영해양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고 법원의 실종선고확정 판결을 받아 6개 보험회사에서 11억여원을 불법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남편이 도주한 몇 개월후 친지 및 주위 사람들에게 남편의 사망소식을 알려 통영 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루고 문상객들이 보는 앞에서 실신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조의금을 챙기고 심지어 2번이나 남편의 제사를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결혼 전 보험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특별실종의 경우 1년 6개월만 경과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돈이라면 가족과 생명까지도 내 팽개칠 수 있다는 망각에 사로잡힌 한 부부의 기막힌 오판을 접하면서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함께 토로하며, 공범 관계 등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