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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교육자와 가족에 의해 강제로 개종교육을 받아야 했던 임신 6개월의 여성이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더 이상 인권유린 등의 피해가 없도록 힘써달라며 호소하고 나섰다.
22일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유엔반기문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올린 임 모씨는 "2007년 8월 무더운 여름날! 둘째를 가진지 6개월에 접어든 임산부의 몸으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 소속된 교단이 아닌 S 예수교 신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종교육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목사와 가족들에 의해 3일 동안 감금되어 신체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도 빼앗긴 채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며 모진 학대와 비난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유린에 대하여 국가 인권기관과, 행정부처 및 사법당국에 여러차례 호소했지만, ‘조사대상이 아니다’, ‘다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라’등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어 불가피하게 UN사무총장님께 피해사실을 호소하니 제발 끝까지 읽어주시고 인권유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 2011 국제 인권도시 네트워크’ 행사까지 개최한 광주에서 피해사례가 가장 많다”며 세계인권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광주시가 정작 인권유린행위에 대해서는 종교 편파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유엔에 인권문제를 호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씨 개종교육을 행했던 임모 전도사는 “교육 기간 동안 인권유린이나 강제적인 교육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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