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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형제판 의료 보험사기단 및 부당보험금 수령자 100검거,

“통원환자에게 허위 입원 확인서 발급 등, 2억5천만원 편취”
등록날짜 [ 2011년07월27일 11시58분 ]
형제판 의료보험 사기단과 이들로부터 부당보험금을 수령한 1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되 26일 불구속 입건됐다.

광주지방 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 P병원 원장 오모(남 63세)씨와 병원 운영자 변모(남 63세)씨, 사무장 변모(남 40)씨 등은 병원을 찾은 경미한 증상의 환자 100명에게 입원을 권유한 후, 환자가 입원기간 병원에 체류하지 않고 잦은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 사실상 통원치료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원 의료비 등을 청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환자 1,800명에 대해 실제로 치료하지 않은 의료비를 청구하는 등으로 총 2억 5천여만원의 부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으로 의료법위반과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된 것.

경찰조사 결과, 실제 병원 운영자 변씨와 사무장은 형제지간으로 운영자 변씨는 ‘05. 4월 월급 5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의사 오모씨를 고용하여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동생 변씨를 사무장으로, 누나 변씨를 식당운영자로 각각 채용하는 등 형제판 병원을 운영 해왔다.

특히 병원 운영자 변씨는 과거에도 Pay doctor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동생인을 사무장으로 채용한 후, 본인은 배후에서 동생을 통해 병원을 실제 운영해 오면서 신분을 감춰온 것으로 밝혀져 보험 사기가 전과자를 통해 지능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경정 서병률)은 “보험사기는 전국민이 피해를보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이 극히 낮은 특징이 있다. 보험수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보험범죄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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