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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일본의 침탈 행위 강력 규탄한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
등록날짜 [ 2011년08월02일 14시15분 ]

 

성남시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해 방한을 강행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침탈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이고 “대한민국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영토”이다.

일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왈가왈부해 독도 영유권을 논할 단순한 사항이 아니며, 이러한 경거 망동은 영토제국주의의 망상에 젖은 횡포이자 침탈 행위에 다름 아니다. 


성남시는 독도를 품고 있는 울릉군과 최근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상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행정,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폭 넓은 교류와 더불어 상생과 번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지자체로서 독도 수호를 위해 100만 성남시민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것이다.

또한 세계의 비난에도 불구, 독도 영유권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거나 소유하려는 억지는 반역사적 행동으로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정부는 또한, 지난 31일 저녁 기습 입국을 시도하려다 출입국 관리법 제11조에 의해 입국이 불허돼 강제 추방된 일본 시모조 마사오 교수에 이어 자민당 의원 3인 입국에 대해서도 정부는 주권국가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대일관계에 대해 그동안의 우호적인 입장이 아닌, 단호한 재검토에 나서 응당 조치를 해야 한다.

성남시는 강제 한일합방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에 또 하나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일본의 전근대적 발상을 다시 한번 규탄하며, 지난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탤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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