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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무원대상 법제교육가져

등록날짜 [ 2011년08월02일 18시56분 ]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인허가․민원담당 직원 및 소송 수행 직원을 대상으로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공무원이 알아야 할 법제교육을 가졌다.


「법치행정과 행정소송의 관계」라는 주제로 2시간 가량 진행된 교육에서 법치행정의 원리,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 시 유의할 사항 등이 주요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박덕희 변호사의 판사 재직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된 소송 수행 시 유의할 사항이 소개되어 소송 수행 직원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는 것.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법률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부족한 법률지식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민원 발생 시 합리적인 법 적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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