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의 병폐!! 지자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건은 입하의 계절에 시작이었다. 2011년 6월 9일 화순 수만리에 사는 한 군민으로부터 진정내용을 접하고 화순수만리하면 주변 입소문에 폐암환자가 완치가 될 정도로 경치가 좋고 공기가 좋다는 말을 들어온 터라 겸사겸사해서 동월 11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현장에 나가 형평성을 살펴보고자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나서 때마침 현지에 거주하는 진정인을 만나 더 자세한 내용 등을 청취할 수 있었다. 진정인이 건내준 벌목한지 얼마안 되어 확보한 사진 자료 또, 한편으로는 산림청에 문의를 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니 (산림청문의 1AA-1106-018808)산림청홈페이지의 참고자료와 같이 등고선25도~35도의 문제점과 주택과 체육시설의 한계도 정확히 확보하였다.
이후 동월 13일 화순읍사무소에서 지적도와 소유주를 확인하고 화순군청 인허가과 공무원 J담당을 만나 현장자료를 보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동일 민원실에 즉시 정보공개자료 청구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당일 군청 민원실에서 정보공개 양식을 밟아 정보공개 청구를하였는데도 15일이상이 지체되고 연락조차 없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싶어 본인이 직접 민원실 S담당자와 2차례나 전화를 하고 6월 24일에는 그런 지번이 없다고 해 다시 전화를 해서 수만리 196-7지번과 소유주 K를 확인하여줬으며 7월 12일에는 S담당자가 본인의 연락처까지 확인하면서 되도록 빨리 처리하여 결과를 알려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여기서 화순군에 서면질의(영수증번호:18117382접수일7월14일)를 하였다.첫 번째 민원인이 진정을 냈을 때 답변의 기한은 며칠이 소요되는 것이며 등기로 보낸 우편물을 분실하여 답변을 안 해줬을 때는 어느 책임부서장까지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정보공개를 요구했음에도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데 이 부분의 문책이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였다.
그러나 이런 필자를 비웃기나 한 듯이 내용도 없는 메마른 답변이 8월 3일에야 공문(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이라는 형식으로 알아 들을 수도 없는 행정용어만 나열하여서 돌아왔다.(더 웃기는 건 정보공개를 요구하지도 않은 화순주민인 진정인에게 정보공개서류가 도착이 되고 필자에게는 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해 정보를 공개하였다는 것) 아래는 정보공개시스템의 일부내용이다.기관 및 접수내역접수기관
|청구인 강대의
| 정보내용
다만 현 사회에서 별로 부도덕하지도 않고 안 잡히는 곳만 잡을려고 안달을 내지 말고 이처럼 공직을 무기삼아 재량권을 남용하고 흡사 도둑질하고 들키니 아무 행정용어나 동원하여 답변이라 내놓는 듯한 이런 뻔뻔한(?) 짓을 일삼는 공무원을 적발하여 일벌백계로 표본이 되도록 이제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굳게 믿는다. 이글이 언젠가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초석이 되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