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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어촌계 공동자금 횡령 피의자들 검거

등록날짜 [ 2009년04월22일 13시59분 ]

경남 고성경찰서는 고성군 모 어촌계 공동자금 2,900여만원을 개인 채무 상환을 위해 착복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L씨는 어촌계 공동자금을 L씨의 처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1,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피의자 K씨는 공동자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총5회에 걸쳐 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민생침해 사범 단속 관련 첩보 활동 중 제보를 입수해 어촌계 통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하고 어촌계 회원들의 진술 확보 등으로 피의자 범행을 확인해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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