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통식품 및 전통주 등 생산, 제조, 가공업체도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전통, 발효식품 경쟁력 강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품질인증 희망업체의 경우 신청을 통한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마크를 교부 받을 수 있고 이로써 생산자는 공들여 만든 제품에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차별화된 마케팅이 가능하고, 소비자는 우수한 제품을 믿고 선택할 수 있어 식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농수산물유통공사 전북지사로 '11. 9. 9일까지 지원사업자를 모집, 희망업체는 사업신청 하거나 인터넷(http://www.at.or.kr) 접수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법률」에 따라 전통주 등을 생산하는 업체,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업체 및 정부지원 산지 가공업체중 전통식품 제조, 가공업체이며, 단, 사업자 등록증상 영업개시일 1년 미만인 업체는 지원이 불가능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