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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작년 귀농인 道내 최고

서천군 귀농인구 가속 될 듯...‘지원 조례 제정’
등록날짜 [ 2009년04월23일 11시49분 ]

서천군 귀농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예고!!.

서천군(나소열 군수)은 23일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 귀농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귀농인 지원 조례는 2월에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난 4월 중순 공포를 통해 전면 시행중에 있다.
 

조례 지원 내용을 보면 전원마을 택지 우선분양 및 빈집 정보제공 및 수리비 지원, 주택 개량시 융자지원,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지원,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임대농지 및 휴경농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각종 보조 사업의 보조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귀농인 신청을 하려면, 타 지역에서 2명 이상이 군에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연령은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이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귀농인의 조기 정착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충남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2008년까지 도내 지자체중 귀농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서천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번 조례제정은 더욱 많은 귀농인을 유도할 것이라는 게 서천군의 분석이다.
 

나 군수는 “서천군은 생태__관광은 물론,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업을 근본으로 한 최고의 생태도시 건설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월 현재 관내 귀농인구는 110여명인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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