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7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해남군, 무단방치자동차 단속 실시

주민신고, 유관기관 합동 일제정리 차량무단방치 등
등록날짜 [ 2011년10월11일 21시58분 ]

해남군은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일제정리 및 단속을 올 11월 초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해남군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 도시미관개선,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담반을 편성하고, 각 마을이장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등 주민신고 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동안에는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불법구조변경 자동자, 불법운행 이륜자동차등을 단속하며,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벌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방치행위자는 20(승용) ~ 150만원(승합 등 중·대형)의 범칙금 통고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자동차소유자와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함께 처벌)
▲무등록 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위·변조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의무보험 미가입시 40(승용,비사업용) ~ 200(승합,사업용)만원의 범칙금 통고 처분 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일제정리 및 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달려있다며, 주변에서 무단방치자동차 또는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를 발견했을 때에는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강한빛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예천군수, 구로구 방문해 결연식 진행 (2011-10-12 18:25:57)
재미 ‘톡톡’, 창의력 ‘쑥쑥’ (2011-10-11 11:32:49)
광주특별시 남구, ‘사회적 참...
광주특별시 서구, ‘찾아가는 ...
전남·영광 농촌지도자회, 우수...
전남광주 상수도본부, AI 민원 ...
전남광주특별시, 가을철 불법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10...
나주 에코왕곡마을 농축산식품...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