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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1월부터 수렵장 개방

- 내년 2월 20일까지 정읍, 김제, 진안, 임실지역 수렵 허용 -
등록날짜 [ 2011년11월01일 04시54분 ]

최근 멧돼지 등 유해조수가 급증, 농작물 피해가 매년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수렵장 개설을 통한 야생조수의 밀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건전한 수렵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정한다. 

금년도 수렵장 운영 예정지는 정읍시, 김제시, 진안군, 임실군이며 수렵기간은 통상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이나, 금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수렵기간을‘11.11. 1.~’12. 2.20일(약 4개월간)로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 

수렵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과 공원구역, 관광지, 도로로부터 100m이내 지역, 시가지, 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사람이 모이는 장소 등 순창군에서 수렵금지 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다. 

수렵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렵장 최대 수용인원을 정하여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4개 시군의 수렵장 개장시 약 3,186명이 수렵장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안내표지판 설치, 일정 수준의 수렵장 관리 인력도 확보할 계획. 

수렵장 설정을 통한 수익금은 150백만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전액 수렵장 운영 시군 세외수입으로 ‘12년도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과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에 재투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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