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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불법 바다낚시어선 특별단속

안전과 해양환경이 조화된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정착
등록날짜 [ 2009년04월24일 20시46분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는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사고예방을 위해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5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 남해안 지역에 신고된 낚시어선은 909척(3월말 기준)이고, 전년도  바다낚시객은 38만여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 레저문화 확산 등으로 올해는 40만명 이상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정원초과 운항, 미신고 영업행위 등 낚시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4월 현재 단속 현황은 미신고 영업행위 8건 등 총 71건 이라고 밝혔다.


한편, 낚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갯바위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명동의 등(燈),휴대용 방수팩을 대여하고 있으며, 낚시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낚시 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과 안전운항을 위한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경찰에서는 낚시어선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을 유념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안전과 해양환경이 조화된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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