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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수질오염 유발하는 불법시설어구 및 폐그물 일제 제거

등록날짜 [ 2009년04월25일 08시21분 ]

  

  영암군은 지난 20일부터 영암호,영산호에 설치되어 생태계를 위협하고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삼각망 등 불법시설어구 및 폐그물 일제 제거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영암호와 영산호에 1,500여개의 각종 어구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앞서 지난 18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였으나 계속 방치된 폐어망 등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제거에 나선 것이다. 

  우선 영암천 주변부터 농번기 이전에 일제 제거를 시작으로 단계적 전량 수거해 폐기토록하고 이후 불법어구 설치 적발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조치 등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이는 어족자원 보호와 4대강 살리기 일환인 수질환경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군은 관내 저수지 237개소(군 98개소, 한국농촌공사 139
개소)에 대해 불법시설어구 전수조사를 실시 삼각망 120통, 통발 37통을 적발 전량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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