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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대형택시 도입

6~10인승 이하의 2000cc 이상 승용차
등록날짜 [ 2012년02월02일 16시59분 ]

 충주시가 휴대품이 많거나 일행이 다수인 승객과 국내ㆍ외 단체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대형택시제도를 도입ㆍ운영키로 했다.(사진)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3일까지 기존 택시업자(법인ㆍ개인택시)로부터 대형택시 인가 신청을 접수받아 자체 심사 후 사업변경 인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초 인가는 조건부로 해당 사업자는 인가 후 3개월 이내에 여객운수사업(대형택시) 개시신고 절차를 거쳐야 최종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대형택시는 배기량 2000cc이상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로 GPS호출시스템, 교통ㆍ신용카드 요금결제기(영수증발급기) 등을 갖추고 있으며, 요금은 기본 3500원으로 책정됐으며 차량색상과 운전자 복장은 모범택시에 준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택시 도입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도민체전, 세계무술축제 등의 굵직한 행사와 맞물려 ‘중원문화, 관광 요충지 충주’로의 재도약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인가하는 대형택시는 신규 면허가 아닌 기존 개인(모범) 및 법인택시 사업자 중에서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받아 대형택시로 전환하게 되므로 택시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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