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액 임차인 보호제도 홍보
광주시가 최근 소액임차인들의 사기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액 임차인보호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광주시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보호는 5천5백만원 이하 소액 임차보증금은 경매로 넘어갈 경우 주택 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의 2분의1 범위에서 1천9백만원까지 보증금을 우선배당 한다.
시는 특히 원룸 형으로 개조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체를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어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우므로, 시청(민원지적과 부동산정보팀 031-760-2762-5)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을 통한 거래로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