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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홍이식)은 올해에도 법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일 민종기 화순군 부군수는 소송수행 및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주대상으로 생활판례, 형사판례, 행정판례 자료들을 모아 30여년의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판례교육은 생활 및 업무와 관련된 분야는 물론이고,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훌륭한 지식재산이 될 수 있는 실무위주의 교육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행정절차와 소송사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위법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행정분쟁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월 현재 화순군이 수행중인 소송은 모두 16건으로, 당사자간 조율 및 화해, 조정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화해․조정이 가능한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 당사자(원고)와의 면담을 추진하겠으며, 합의조정 건에 대하여는 합의점을 모색하는 등 다각도로 법률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원고와의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을 적극 진행하되, 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짐을 상호 인식하여 조정 가능의 길을 열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