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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통영요트학교 전격 압수수색

보조금 편취,유용에 대한 수사 인 것으로 알려져
등록날짜 [ 2014년06월12일 17시59분 ]

통영요트학교 사무실을 창원지방검찰청이 전격 압수수색했다.

6월 12일 오전 9시경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약 7명의 수사관들이 경남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통영요트학교 사무실에 들이닥쳐 사무실에 있는 각종 서류들을 압수해 갔으며, 간사 겸 경리를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연행해 아직까지 조사중이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에서가 아니라 창원지검에서 이례적으로 집행한 이번 압수로 통영요트관련 관계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아니라 창원지검의 전격적 압수수색을 두고 내부사정을 잘 아는 내부고발자의 투서나 고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압수가 어떤 파장과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요트관련 주변 관계자들은 각종 보조금 사업의 편취나 횡령 등의 혐의가 있는 것이라 전햇다.

통영요트학교는 2010년 이후 통영요트협회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통영시에서 매년 1억원의 위탁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 운영비는 대부분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다.

그 외에도 모 대학과의 협력으로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보조금과 청소년요트아카데미 등 국비 보조사업 등에 약 7~8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어 보조금 유용과 편취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 구체적인 혐의와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화인터뷰에서 밝혔다.

통영요트협회장은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며, 매년 감사와 총회를 통해 점검한 바로는 사소한 증빙자료 미비 등은 있을 수 있어도 개인적인 착복이나 유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검찰의 수사가 해양레저의 아이콘인 통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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