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의 상층부에 어선복지공간을 증,개축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해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경남 통영의 어민들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 25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박이 임시검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선체 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수밀성,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고 경우’이거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사고 등으로 어선의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상부 구조물에 탈,부착이 가능한 아크릴판을 설치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는 것.
또 “검찰은 아크리판 설치는 임시검사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밀성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오히려 아크릴판이 비바람과 파도를 막아줘 선원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사의 아무런 주장, 입증도 없다.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중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부구조물(조타실 기준) 용적율 규정치인 100%을 넘었으나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20여명의 낚시어선들은 벌금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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