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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가 구입하는 중고차의 적정가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고차 매매상을 통한 차량 구입시 매수자에게 차량가격을 산정해주는 내용을 담은‘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7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매수자는 자동차기술사, 자동차진단평가사 등이 조사 산정한 중고차 가격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함진규의원(새누리당⋅시흥갑)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매매업자는 매수자가 원할 경우 자동차 가격을 조사, 산정한 내용을 제공해야하며 자동차 가격의 조사, 산정자로는 ‘차량기술사’나 ‘자동차 진단평가사’등 자격요건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중고차를 거래할 때 매매업자가 매수자에게 고지하는 성능점검기록부는 차량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만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성능점검기록부의 점검 항목 또한 복잡하고 용어가 까다로워 또 다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제까지 매매업자나 온라인 검색을 통한 차량가격 정보를 참고로 차량을 구입해야 했던 소비자들의 정보 폭이 확대 될 뿐 아니라, 기존에 자동차 부품에 대한 지식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용어도 개선 돼, 중고자동차 거래문화가 투명해 질 것이라는 기대를 얻고 있다
이에 대해 함진규의원은 “중고차 거래시 적정가격을 산정해 매수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오던 제도”라며“이번에 법이 정비됨에 따라 년간 백만대 이상 거래되는 매매상을 통한 중고차 거래에 있어 소비자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