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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드론 활성화”법안 발의

최대이륙중량이 25Kg이하인 소형드론 사업 창업시 자본금 면제추진
등록날짜 [ 2016년10월19일 01시15분 ]

함진규 의원(새누리당·경기 시흥갑)은 18일(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형 드론을 사용한 사업시 자본금 납입의무를 면제토록 하는『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시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법인은 3천만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4천 5백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소형 드론(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소자본 창업수요는 증가하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자본금 등록의무 규정이 창업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었다. 또한, 소형드론은 대부분이 6백만원 이하로 사업운영에서 요구되는 기체 수리교체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자본보유 필요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5Kg이하인 소형드론사업을 창업하려는 경우 자본금 납입 의무 규정 면제할 수 있게 하여 일자리 창출 및 창업활성화 하려는 것이다.

 

함진규 의원은“드론은 국토부에서 추진육성하는 7대 신사업 중 하나이다.”며, “법개정시 드론관련 소규모 창업이 활성화되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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