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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외 9건 발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법률용어 순화
등록날짜 [ 2016년06월16일 17시19분 ]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16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9건, 총 10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승용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일부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게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가 혼재하는 이른바 주거지 또는 사업지의 생활도로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행자의 교통안전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안 제12조의3 신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보행자 사고의 대부분이 9미터 미만의 생활도로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분석되는 등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현실로 드러나며 한국교통연구원과 경찰청에서도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도 주승용 의원이 발의했으나 당시에는 한국교통연구원과 경찰청에서 법안 개정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지 못해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이 외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문을 보면 ‘시달’이나 ‘형무소’같은 일본의 잔재가 남아 있는 적절치 않은 용어가 있다. 이러한 일본식 표현은 법제처에서도 정비해야 한다고 선정한 바 있어 ‘시달’을 ‘통보’와 ‘작성하여 보급’으로 변경하고 ‘형무소’를 ‘교정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로 표기 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 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치아우식증’을 ‘충치’로 병기하여 표기함으로써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훈민정음을 대한민국 국보 1호로 바꾸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 그러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제의 잔재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다. 법률 용어 정비와 순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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