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은 최근 LH가 조성한 혁신도시 부실공사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질의했다.
LH가 일부지역에서 혁신도시에 준공한 도로 등 시설물 하자에 대해 책임을 미루고 있어 해당 지자체들은 시설물 인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
LH 부실공사 현황
|
|
대구
|
-공원 가로수의 ‘말라죽음’현상이 심각
-근린공원 11곳, 어린이 공원 11곳 총 22곳의 공원 내 화장실은 4개뿐
-벽간소음, 지하 배수펌프 모터 소음
-산책로의 포장이 갈라짐 현상
|
|
울산
|
-울산시와 울산중구 점검결과, 300여건의 부실시공 지적 후 개선했지만 여전히 200여건
※ 하자와 민원 때문에 준공은 작년 6월에서 1년 연기된 상태임
-자전거도로 15km의 폭이 1.5m로 협소
-보도와의 사이에 5cm높이의 경계석 턱 위험
- 도로 물 고임, 도로 경계석 파손, 폐쇄회로(CC)TV 미설치, 버스승강장 파손
|
|
전남
|
-아스콘이 벗겨진 도로가 10만㎡로 파악됨. 현재 해당도로 재포장 중
-보도블록 침하 및 흑탕 수돗물 공급
-빛가람대교 가로등의 경우도 42개 중 10여개가 누전 및 교량 곳곳이 균열
|
|
전북
|
-LH아파트 하자건수 664건
(가구104, 누수20, 도배120, 도장54, 창호102, 타일73건)
-혁신도시 내 중학교 인근 근린공원 저류지의 데크 난간 흔들림
|
|
충북
|
-구조물 일부가 파손 된 변압기나 표지판, 인도 중간에 설치된 보도
-진천군과 음성군 2개의 지자체가 반씩 토지를 제공했는데 시설을 먼저 넣고 도시 계획선을 긋다보니 도로가 없는 진천군에는 상업용지가 없음
|
주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혁신도시 산책로 포장문제, 울산혁신도시 차로선형 불량, 보강토 옹벽 배부름 현상, 자전거도로 단차 문제, 전남혁신도시 도로 아스콘 벗겨짐 문제, 전북혁신도시 아파트 시공 부실 문제, 충북혁신도시 파손 된 공원과 변압기, 표지판 문제, 그리고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진천군에는 상업용지가 하나도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주의원은, “LH아파트 중 결로, 누수가 발생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침마다 천장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다고 한다. 부실시공도 문제지만 LH가 자치단체의 부실시공 개선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태도 역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먹튀’라는 논란까지 생긴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주의원은 최근 울산중구의회 의원들이 울산LH지역본부 앞에서 천막을 치고 항의를 하고 있고, LH본사에 항의 방문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주의원은 “LH와 지자체간 부실공사로 인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있다고 본다. 특별법은 전국에 건설한 혁신도시 아파트와 시설물의 공사감독, 시공, 준공검사권한 모두를 시행사인 LH가 갖도록 했다. LH가 부실하게 지어 준공해도 자치단체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자치단체에 공사 감독과 준공 허가권을 줘야 LH의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실공사에 따른 지자체와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LH아파트가 부실시공과 늑장 하자보수로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되겠는가. LH아파트 전반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해 부실시공과 하자를 가려내고 하자 원인을 분석해 신속하고 정확한 개선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국회차원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