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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한류’라는 용어가 출현할 만큼 대한민국 치안은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만큼 대한민국 치안은 상당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에도 성장하는 중이다. 하지만 성장 뒤에 가려진 어두운 이면도 존재한다. 바로 112 허위신고이다.
효과적으로 경찰력을 배분하기 위해 경찰은 긴급성에 따라 접수단계를 세분화 하는 112 총력대응 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긴급하지 않은 신고에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긴급한 신고에 우선 출동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허위, 장난신고를 형법 제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율하여 처벌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5호(허위신고)에 의거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2014년은 2350건, 2015년은 1700여건으로 매년 적지 않은 숫자의 허위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은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장에서 긴급하다고 출동해보면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 달라’는 등 허탈한 신고접수가 부지기수이다. 한번은 위와 같은 신고로 출동하고 있는 중에 긴급한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시간 지연으로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연결될 뻔한 아찔한 경우도 있었다.
생활민원에서 강력범죄까지 망라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허위신고로 발생하는 수많은 치안공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나 하나는 괜찮겠지’ 라는 무책임한 생각은 버리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시적소에 경찰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신중한 112신고 문화가 필요하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한층 성숙한 국민의식으로 성숙한 치안 현장이 구비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조해 주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