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기고>보복운전 처벌 강화법 개정
치솟는 온도와 더불어 최근 도로에서 보복운전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 차량을 이용해 상해와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형으로는 차량으로 뒤따라오면서 추월해 상대차량 앞에서 급감속 또는 급제동해 협박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을 통해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이 있다.
올 상반기에만 보복운전으로 1,100여 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5명이 구속되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하여 보복운전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28일부터 보복운전자의 면허 정지 취소처분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보복운전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의 형법으로 의율하여 처벌하고 운전면허는 그대로 유지토록 했으나, 개정안에선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정지하도록 정했다.
보복운전은 순간의 분노표출로 형사처벌은 물론 대형교통사고로 직결되어 삶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인지위덕(忍之爲德)이라 하여 참는 것은 아름다운 덕이 된다고 하였다. 법 조항 신설에 앞서 배려와 양보로 아름다운 교통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