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민·관 업무협약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29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6개소 의료기관, 대한노인회순천시지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참여한 가운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행성관절염으로 통증 및 거동이 불편해 사회생활이 어렵고,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해 정상적인 무릎기능회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을 향상시켜 드리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협약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포함 중위소득 50%이하 순천시민으로서 만 65세 이상 퇴행성 관절염환자는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술비 지원범위는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급여부분 법정본인부담금중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순천시는 비급여 및 간병비 등 본인부담금 중 최대50만원, 수술 의료기관은 재단과 순천시가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의료비중 80%를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워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지역보건담당(061-749-6885)로 문의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순천시,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처음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보도 자료와는 달리 고흥군에서는 2013년 9월 30일 『고흥군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하여 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범위), 제5조(비용의 부담)에 근거하여 고흥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 구분자 코드 C, E, F)에게 양쪽무릎 각1회씩 한정하여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하여 왔다. 또, 2015년 12월 23일 동 조례 일부 개정하여 현재는 수술비 급여부분 법정본인부담금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만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비급여부분 진료비에 대하여는 만60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고흥군이 최대 50만원, 의료기관이 최대 50만원 지원해준다고 규정하여 수술비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대한노인회, 재단법인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 사랑방, 자료실에 보면 2016년 2월 24일자로 [조례] 고흥군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2013년 9월 제정, 2015년 12월 23일 일부개정) 게시되어 있는바, 순천시도 『민·관 협력 업무협약』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술비 지원을 하루빨리 수술비 지원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차원에서 지원조례를 조속히 제정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65세(1951년생)이상 저소득층 노인(중위소득 50%이하)에 대하여 급여부분 법정본인부담금중 최대 100만원까지 수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해에는 총 2000명의 어르신들이 수술비를 지원 받았으며, 올해는 예산을 대폭 확대해 600명이 늘어난 총 2600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