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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경찰, ‘김영란법‘ 시행전 청렴교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대한 교양
등록날짜 [ 2016년08월18일 12시15분 ]


장흥경찰서
(서장 이병귀)는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대한 교양을 실시하고, 이를 계기로 장흥경찰 전 직원이 청렴한 공직자상 구현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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