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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법상 미성년자가 이동통신(핸드폰)에 가입하려고 하면 이동통신회사에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추후 요금미납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모나 법정대리인에게 청구를 하기 위해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이 가출‧실종되어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신속한 발견을 위해 어떠한 단서를 찾는 목적으로 청소년 명의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단순 부모 동의만으로 되지 않는다.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동통신 가입회사에 제출하면 열람이 가능 하지만, 14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열람을 거부하고 있다.
물론 범죄 관련 의심이 있는 가출 ․ 실종은 수사기관에서 지방법원 판사의‘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의해 통화내역을 열람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가출 ․ 실종이 발생했을 때 즉시 범죄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모든 사건에 즉시 사용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인의 필수품이자 특히 청소년들 개개인의 생활에 있어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핸드폰의 통화내역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신속하게 열람하게 된다면, 범죄관련성 여부를 좀 더 빠르게 판단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범죄관련성 판단과 가출 ․ 실종 청소년의 신속한 발견으로 더 큰 위해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명의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법령 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