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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신대지구, 안전한 생활도로 시범지역 조성

30km/h 속도제한과 일방통행 시행, 노상주차면 설치
등록날짜 [ 2016년08월25일 21시22분 ]

 순천시는 신대지구 매안초교 주변(매안4길, 5길)을 일방통행 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한 생활도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매안초교 주변 생활도로는 30km/h 속도제한과 일방통행, 노상주차면 설치, 보행로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원활한 차량 소통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는 것.

 이면도로라 칭하는 생활도로는, 주택가나 상가지역 내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로  사람과 차량의 상시 통행공간이면서 주차공간으로도 활용되는 도로여서 평소 도로양쪽에 상시 주차로 인해 차량통행이 어렵고, 보행자 또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시는 이러한 생활도로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대지구 매안초교 주변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지난 4월부터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일방통행 시스템을 도입했다.

 매안초교주변 생활도로 10개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도로양쪽에 노상주차면을 설치해 주차와 차량통행을 동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처럼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고 과속방지턱과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교차로 가각부는 차로폭을 줄여 차량속도 감소를 유도했다.

 중앙에는 교차로 사전 인지를 위한 ╂나 ⊤자 표시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소시켰다.

 또한 보행자 보호를 위해 보도가 단절된 구간 3개소에 보도를 추가 설치하고, 횡단보도와 보도턱낮춤 5개소, 과속방지형 횡단보도 1개소 등을 설치했다.

 시는 시범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효과 등을 분석한 뒤 신대지구 전체 생활도로 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신대지구내 생활도로는 현재 총 8개 블록으로 시범지역을 제외한 7개 블록은 오는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안전한 생활도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한다.  


 또한 신대지구의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원도심과 연향, 금당, 조례지구 등 기존 신도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도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조중기 교통과장은 “생활도로는 현실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스스로가 30km/h이하의 속도로 일방통행하고 주차 면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주는 게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다.  이러한 규칙을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더욱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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