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는 전국의 14,060여개에 달하는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횟수를 연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 올해에도 지난 7월 4일 호우로 인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과 전라북도 전주시 진북동의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이 이행하는 안전점검 횟수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 급경사지법, 2007년 제정)」일부개정법률안이 9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으로 알고있다.
관리기관이란 지자체, 산림청, 철도공사 이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행보다 급경사지 위험상태를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증가하여,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사전 재해예방 효과 증대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전국의 급경사지는 「급경사지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인 자연 또는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으로서, 전국 17개 시․도에 14,060개소의 급경사지 중에 재해위험도평가결과 D‧E급(51점 이상 C급 포함)에 해당하는 1,334개소의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해․관리하고 있으며 급경사지 지정 기준은 『인공비탈면』은 높이 5m, 길이 20m, 경사도 34˚이상, 『자연비탈면』은 높이 50m, 경사도 34˚이상을 가르켜 말하며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2012년부터 정비예산의 50%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하여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있다.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히고, 아울러 “아직 정비되지 못한 붕괴위험지역이 많이 남아 있음을 감안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을 통과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국민안전처의 급경사지 정비는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1,334개소 중 『2015년까지 국비 1,523억원을 지원하여 215개소 정비완료하였고, 2016년에는 747억원 지원하여 94개소 정비하여 지금까지 정비실적은 309개소(23.1%)를 정비하는데 그쳐, 아직도 1,025개소(76.9%)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선거를 의식한 정부의 선심성 공약사업에 밀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재난행정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7월 서울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로 잠자던 사람과 출근길 시민 15명이 숨지고 주차차량이 떠내려가는 현장이 생방송되어 국민에게 재난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지 만 5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재난행정은 사실상 방치되어있는거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재난행정의 난맥상은 현 정부와 정치권·국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부작위 및 직무유기 행정으로 국가재난컨트럴타워, 정부의 감사업무를 책임진 감사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책임진 국회 모두의 책임』이라는 지적을 피해갈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방치한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재난행정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설정하고 이번에야 말로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일반 국민을 위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야를 떠나 이 안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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