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6일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량 회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으나 식약처는 향후 인체에 대한 위해성 유사 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론매체에 의해 겁잡을 수 없이 불거진 치약 살균제 사태로 인해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제품 관련 문의: ㈜아모레퍼시픽, 080-023-5454)조치 하도록 통보해논 상태이다.
그러나 식약처의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는 해명〉은 왠지 궁색해 보인다.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되어 있어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 CMIT/MIT〉란 어떤 물질인가?
CMIT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이며, MIT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으로, 이는〈2012년 환경부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으며, 화학방부제인 〈 CMIT/MIT〉는 〈알레르기,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유독물질이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물질〉로 알려져있다.
또, 가습기 살균 유해물질은 치약, 구강청결 세정제, 세제, 섬유유연제, 샴푸, 바디샴푸, 쉐이빙폼·세안크림 등 까지 포함되어있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사태는 예견되어 있었으며 비단 ㈜아모레퍼시픽만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에 외주용역연구를 해서라도 전수 조사되어야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부처인 환경부는 유독물질 지정만 한 후 사후 관리감독을 안하고, 의약품을 총괄 관리해야 하는 식약처는 의약품외 물질을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원료공급업체와 제조업체가 유독물질 사용여부를 업체의 신고에만 의존하다시피 하고 물품 제조 단계 이전에 검증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이 터진 후에나 대처하는 '사후 약방문'식 대처 및 발표를 보고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는 생각뿐이다.
또 다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이번 사태의 경우에서도 〈아무도 몰랐다, 유해물질 네 탓 공방〉,〈 CMIT/MIT를 치약성분으로 안되는 걸 몰랐다〉,〈미원상사가 제공했던 원료 물질에 유해물질이 있는지 몰랐다〉,〈원료공급회사 잘못〉이런 식의 공방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갖고 바라볼지 자뭇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의약품 외 물품 제조업체의 제조업자는 〈과연 유해물질임을 모르고 치약류에 사용 했을까?〉, 이번 제 20대 정기국회 회기내에 더 이상 정쟁만 일삼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에 관련된 유해물질 제조 허용 기준을 OECD 선진국 수준이상으로 확실하게 정하고, 유해물질 제조업체 및 관계자의 형사처벌 기준 대폭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해 줄 것을 분연히나서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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