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21일(월) 오후 “[브리핑]KBS는 길환영 전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공영성 회복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는 “윤관석 수석 대변인 현안 브리핑 ”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KBS는 길환영 전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공영성 회복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
오늘 ‘세월호 참사 보도개입’ 의혹을 받은 길환영 전 KBS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보도 내용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피해를 입고 국민 신뢰에 타격을 줬다면 원고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1, 2심의 판결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청와대 하수인 역할에 골몰했던 길 전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KBS는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전원구조’라는 오보를 내고, 정부의 구조작업을 과장해서 보도하는 등 스스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도에 깊은 의문을 자아냈다.
길환영 사장은 이후 보도 통제 논란으로 대내외적 반발이 거세지자 해임됐지만 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과 방송 통제는 계속됐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 개입은 물론이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KBS 사장 선임과 이사장 선출,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에 개입했다는 폭로가 제기됐다.
KBS의 공정성을 짓밟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민주주의 후퇴에 앞장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법의 준엄한 심판대에 서야 한다.
고대영 사장 또한 오늘의 판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자신과 지금의 KBS에 대한 비판을 깊게 되새기길 경고한다.
KBS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독립성, 객관성과 공익성 회복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 21일 대법원, 길환영 전 KBS 사장 해임처분은 정당 판결
한편, KBS 전 길환영 사장은 2012년 11월 24일 대통령에 의해 한국방송공사(KBS)의 사장으로 임명되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영방송으로서 세월호 참사 오보 그리고 방송보도 내용에 개입했다는 2014년 5월 3일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 등 직무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 등의 이유로 내려진 길환영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2016년 11월 21일(월)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의 판결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