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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가금류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

13일부터 14일까지 일제 세척․소독 실시로 위험요인 제거 총력
등록날짜 [ 2016년12월12일 21시32분 ]

전라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13일부터 14일까지 48시간을 ‘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이 금지되고 축산 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이 금지된다.

 

발령 시간 동안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해야 한다. 이동 중인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 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 해제 시까지 잔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관할지역 동물위생시험소에 신청해 승인을 받은 후 이동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이번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 중지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공동방제단을 이용해 주요 도로 및 방역 취약지(소규모 및 기타 오리농가 등) 일제소독을 할 계획이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이번 일시이동중지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축산차량은 일시 이동중지 시행 전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세척․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동중지 기간 동안 가금 사육농가 및 축산차량 등은 자체 소독시설을 활용해 일제히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요인을 최대한 제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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