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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기고>이웃 간 층간소음에 대해

따뜻한 정 통해 겨울철 굳어버린 이웃 간 갈등을 녹여보는 것은 어떨까??
등록날짜 [ 2016년12월27일 11시20분 ]

신문, 뉴스를 통해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범죄들을 수없이 접하게 된다. 게다가 차가운 날씨에 실내 활동이 증가한 겨울철에는 층간소음 관련 갈등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듯하다.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여름까지는 층간소음 민원수가 현저히 줄다가 9월 이후부터 급증하여 겨울철에는 민원수가 최고치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겨울철 층간소음의 갈등이 다양화 되어 흉기는 기본이며, 우퍼나 고무형 망치를 이용해 보복 소음을 일삼는 등 층간소음의 갈등이 절정에 치닫고 있다.

 

물론 아파트 바닥 슬라브 두께는 210mm이상이어야 하는 등 아파트 구조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고 건설업계에서도 소음 저감기술이나 완충제를 내놓고 있지만 완벽하게 소음을 막을 수는 없다.

 

먼저 층간소음을 해결하고 싶지만 당사자들이 얼굴을 붉히며 다투긴 싫다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제재 및 중재가 가능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층간소음이웃센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시청 환경정책과)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법적 규제나 국가기관의 역할보다 더욱 중요한 곳은 한발 물러설 수 있는 이웃 간의 이해와 배려이다. 겨울철 층간소음은 잦은 실내 활동과 아이들의 방학시기가 겹쳐 층간소음의 주원인인 발소리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위층에서는 움직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바닥에 카펫을 까는 등 배려의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또한 엘리베이터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웃 간의 따뜻한 미소와 인사가 함께한다면 층간소음의 갈등이 완화될 거라 믿는다.

 

층간소음은 타인과 섞여 생활하다 자신만의 개인적인 주거 생활공간에서 까지 자신의 공간을 침해받는다는 생각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오늘부터라도 오고가는 따뜻한 정을 통해 겨울철 굳어버린 이웃 간의 갈등을 녹여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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