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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떨어진 채 5분도 견디지 못한다는 뜻의 ‘노모포비아’(Nomophobia) 증후군까지 생길정도로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으며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았을 때까지도 예외가 되지 못하였다.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자중 42%가 운전 중 SNS나 교통정보를 이용한다고 답했고 26%는 운전 중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5명중 1명 이상은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유사한 상황을 겪었다고 답했다.
현재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도로교통법 49조에 의거하여 6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지만,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기에는 작은 액수이며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장면을 포착하기 어려워 적발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의 인식 개선이다. 운전 중의 스마트폰 사용은 사고로 직결됨을 알아야 한다. 시속 60km 주행 시 단 1초만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차량은 약 17m를 이동한다고 한다. 이는 눈을 감고 17m를 운전한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한 연구에서는 81.3%의 일반인이 성공한 돌발상황 회피 실험이 스마트폰 사용 시에는 50%이하로 뚝 떨어진다고 한다.
잠깐의 인터넷 검색이나 메신져 확인으로 시야를 뺏긴 사이 전방 시야의 미확보와 순발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제동거리 등에 영향을 미치고 도로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워진다.
눈에 스마트폰이 밟혀 계속해서 손이 간다면, 운전 시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나 전원을 잠시 꺼놓는 등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수준에 달하여,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중상가능성은 음주운전보다 4배 이상 높다고 한다. 단 한번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에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