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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에서 무심코 일삼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바로 지식재산권 침해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다. 특히 요즘과 같이 정보 공유가 손쉽고 자유로운 시대에는 더욱 더 자신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지식재산권이란 문학, 예술, 디자인, 이름, 이미지등 지적 창조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최근 SNS에 연예인이나 방송의 인상적인 부분이나 동영상을 캡쳐하여 사용하는데, 아무리 비상업적인 용도라도 방송사에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주요 사례 중 하나가 된다.
인터넷의 140자이내의 댓글이나 SNS글도 마찬가지로 높은 예술성이나 학문성이 없더라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되어 이 또한 함부로 복사해서 사용하게 되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일례로 유명작가가 트위터에 올린 글들을 허락도 없이 책을 만들어 출판했다가 벌금이 선고되는등 쉽게 지나칠 문제는 아닌 듯 한데 마지막으로 웹하드나 공유사이트에서 받는 영상물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공유사이트와 계약 하여 저작권자가 일정 수입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제휴동영상은 상관없지만,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영상물들을 내려 받았다면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은 물권과 채권과 달리 눈에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지만, 인간의 지적 창조물로서 법이 정당하게 보호하는 권리이다. 잠시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아무 죄책감없이 사용한 지적 재산물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것 일수 있음을 생각한다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과는 자연히 멀어질 것이라고 필자는 굳게 믿으며 강조해 본다. |